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일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나 압류 재산을 해제하는 등 혜택을 주면서, 정작 소액체납자의 압류는 장기간 방치하는 등 소홀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청의 체납징수 업무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은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우선 서울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A씨 일가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청은 2015년 소득세 등 총 209억 원을 체납한 A씨와 그의 아들을 출국금지하고 명품가방 30점과 와인 1005병 등을 압류했다.A씨는 이후 2017년 7월 압류된 명품가방이 며느리 소유라며 압류해제를 요구했지만, 서울청은 거부했다. 그러나 2019년 추가 증빙 제출을 받지 않은 채 명품가방이 ‘여성용’으로 A씨 배우자 소유로 추정된다며 압류를 해제했다.서울청은 2017, 2019, 2020년에 걸쳐 ‘근거 불충분’ 등으로 압류해제 요구를 인정하지 않던 와인의 경우에도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