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이적죄 첫 재판부터 중단... 윤석열, 재판부 기피신청

윤석열씨가 일반이적죄 재판부의 불공정한 진행을 주장하며 12일 기피신청을 냈다. 이날 첫 공판이 열린 이 사건은 기피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윤씨 변호인단은 12일 오후 기자들에게 "오늘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에 대하여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공지했다. 여러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윤씨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사유에 따르면, 윤씨 쪽은 재판부가 지난 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다음은 변호인단의 공지 전문이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하여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입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