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이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하반기(7~12월) 이후 유사한 민원이 50건을 뛰어넘자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다.금감원은 12일 신속한 수사 의뢰, 사기 과정에서 이용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IPO) 사기 범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6월 금감원은 해당 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6월경 23건의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1~12월에도 30건의 민원이 접수되자 소비자경보를 종전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로 상향했다. 이 사기 유형은 과장된 사업 내용과 가짜 상장 정보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상장에 실패해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에 적발된 IPO 사기 세력들은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뒤 불특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