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 관련 12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혐의 첫 재판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가 그 법관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