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이원화·보완수사권 유보… 검찰 파워 유지 논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부여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일단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해 여권 일각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중수청 수사범위 ‘9대 중대범죄’란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이제까지 이뤄진 ‘법무부 산하 검사의 수사개시’는 이제 불가능해진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체계로 중수청 조직은 이곳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는 검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 조직과 공소청의 검사들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추진단은 “조직을 이원화해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면서 “또 중수청은 검찰 외 경찰, 다른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 역량이 확보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은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다만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추진단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제 장치는 마련하되 예외적으로만 작동하도록 해 ‘적정선’을 지키겠다는 의도다. 또 중수청 안에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안이다. 공소청, 수사개시 불가능한 ‘공소전담 기관’…고등청마다 ‘사건심의위’ 공소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해 검찰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동시에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먼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제화했다. 또 검사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사유, 무죄 판결률 및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특히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고자 정치 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논의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는 이번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며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