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재판장)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며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 친위 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