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 소장 2명 '파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