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주 3~4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신속 재판 방침을 밝히자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 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는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도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며 기피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