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이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도 검토 중이다.12일 주 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본보에 밝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국은 유출된 개인 정보와 그로 인한 피해,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파악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이를 따르지 않거나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쿠팡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는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목표 이익에 미달하는 손해를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약탈적인 사업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 유료 구독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