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던 부모가 사망했을 때 해당 담보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별도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