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대전 동구지회가 소속 경로당 회장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다. A동구지회장이 자신의 3선 연임을 위해 투표권을 가진 경로당 회장 선출 절차를 왜곡하고, 이를 합법인 양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일 제보자에 따르면, 대전동구지회는 2024년 '경로당 회장 선출 시 제출해야 할 서류 9종'을 신설해 동구지회 산하 172개 경로당에 공지했다. 이 별첨 규정에 따르면, 경로당 회장에 입후보하려면 ▲ 후보자등록신청서 ▲ 이력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직서(각급회 임직원이 각급회장에 입후보할 때) ▲ 회원가입(회비납부)증명서 ▲ 사직서(각급회 임직원이 각급회장에 입후보할 때) ▲ 회장선출 규정 준수 서약서 ▲ 제10조(후보자결격사유)에 대한 관계기관의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2년 이내의 일반건강검진결과, 치매검사결과) 등을 동구지회에 제출하고, 동구지회에 후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대한노인회 정관이나 경로당 운영 규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경로당 회장과 감사는 각 경로당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회는 요청이 있을 때만 선거를 지원할 수 있다. 제보자인 B경로당 회장은 "경로당은 지시를 받는 하부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단체임에도, A지회장이 마치 상급기관처럼 선거를 통제했다"며 "그동안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출)에 '경로당 회장은 대한노인회 운영 규정 제6편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선출하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정에 맞게 회장을 선출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규정을 만들어 이를 적용한 것은 사실상 지회장이 입맛에 맞는 사람만 회장으로 세우기 위한 꼼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의 별첨 규정은 지회장의 3선 연임을 앞두고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선거용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A지회장은 2018년부터 지회장직을 맡아 현재 2선·8년째 근무 중이며, 올해 2~3월 지회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제보자 B회장은 "경로당 회장 후보에 등록하려면 9가지 복잡한 서류를 떼어서 지회에 직접 방문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사람이 회장에 선출되도록 하려는 꼼수"라며 "심지어 동구지회는 C경로당 자율적으로 선출한 저를 '별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동안 회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등록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3년 동안 약 120여 개 경로당이 지회가 임의적으로 만든 규정대로 회장을 선출했다. 동구지회가 A지회장에게 우호적인 경로당 회장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