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북구 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