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수사관 왜 나눴나"... '중수청=검찰청' 논란에 진땀 뺀 정부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된 가운데, 중수청 내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체계가 검찰개혁 논쟁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법률전문가인 수사사법관 직렬이 검찰-경찰 관계처럼 전문수사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게 돼 중수청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탓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법안 설명을 위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시간 내내 수사사법관의 권한, 직렬 분리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다. 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대등한 협력 관계일 뿐,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 검찰개혁 '새 뇌관' 떠올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왜 분리한 건가?" "전문수사관도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다면, 수사사법관은 왜 있어야 하나?"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