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으로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보다 넓은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중수청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원화돼 있는 검찰처럼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소청은 수사개시가 불가능한 기소·공소 유지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