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 체납액 누계 총액(누계체납액) 규모를 100조원 미만으로 떨어뜨릴 목적으로 수십조원을 임의로 축소했고, 이 중 1조4000억원은 영영 거둘 수 없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 징수에 힘써야 할 일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상부의 지침을 이행하려 직원들을 독촉했고, 직원들은 위법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시키는 대로 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