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을 두고 고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벌어졌던 저작권 분쟁이 7년 만에 유족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 관해 형설출판사 측이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8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대표 장모 씨가 제기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에 따라 “검정고무신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대책위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김동훈 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특정 작품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적 판단은 종결됐지만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