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수사권은 확대된 것. 대신 기소권만 넘겨받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건 관할’ 중수청에 사실상 우선권 부여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치게 됐지만 사실상 중수청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