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 긴급체포 없이 임의동행… 강선우는 뒷북 출국금지

‘1억 공천 헌금 의혹’ 고발 13일 만 김경 조사 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 텔레그램 재가입 등 증거인멸 우려 경찰 “절차대로”… 金 재소환 방침 법조계 “예상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김경 서울시의원, 남모 전 보좌관 등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입국한 김 시의원을 곧바로 대면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긴급체포 없이 임의동행으로 3시간 반만에 조사를 종료하며 또다시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 10분 임의동행 방식으로 김 시의원을 불러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조사에서 무엇을 소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이 고발 13일만에 이뤄진 핵심 피의자의 첫 대면조사를 너무 일찍 끝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차와 건강 등 문제로 오랫동안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가 가능해야 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재소환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전 보좌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이 입국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전날 김 시의원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데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김 시의원이 이미 ▲1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텔레그램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는데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위해 불교 신자 3000명을 입당시키려 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체포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수사에는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있고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야 한다”며 “(피의자가) 자진해서 입국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포를 강행하면 역고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경찰이 절차를 핑계로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피의자들이 진술을 맞출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수사가 늦어지며 실제로 3명의 진술이 점점 닮아가고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데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긴급체포 안 할거라고 예상했다만 설마 진짜 그럴 줄은…”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긴급체포가 어려웠다 해도 가장 기초적인 출국금지조차 제때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수사 의지 부족”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