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김병기 재심 청구해도 정청래 비상징계 가능…선거 악재 차단 집중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열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사 첫 회의에서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 징계를 결정한 것은 공천헌금 의혹이 6·3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강선우 의원에 이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으로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막고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전 원내대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82명)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14일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이날 무고와 징계 시효 소멸 등을 주장한 만큼 재심을 청구하면서 징계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金 제명 처분”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11시경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