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하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비상장주식을 사라고 꼬드기는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 소비자경보가 반년 만에 상향됐다.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비상장기업의 IPO 관련 거짓 과장 정보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높인다고 밝혔다. 소비자경보란 금감원이 잠재적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하는 메시지다. 주의, 경고, 위험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사기 세력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등으로 투자 전문가라고 속이며 비상장회사 IPO와 관련된 과장되거나 허위인 정보들을 유포했다. 상장에 실패하면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여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사기 세력들은 비상장주식을 주당 4만 원에 매도한 뒤 제3자로 위장해 “주식을 6만 원에 매수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