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알바생’ 자녀,배당 받은 배우자 인적공제 받기

Q. 직장인 A 씨의 배우자는 지난해 배당금을 1500만 원 가까이 받았다. 어린 자녀는 아르바이트로 500만 원 넘게 벌었다. A 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A.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절차이지만 ‘주는 대로 받고, 내라는 대로 낸다’는 생각으로 넘기다 보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을 놓치기 쉽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많은 부분이 자동화됐지만, 세부 요건까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기부금 등의 지출도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합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