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8분, 체포방해 58분...윤석열 '내란' 최후진술 얼마나 길까

더딘 증거조사로 한 차례 미뤄진 내란 재판 결심공판이 오늘(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다. 관건은 내란특검팀의 양형 의견(구형) 제시,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의 최후진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20일 첫 준비기일, 4월 14일 첫 공판 이후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공판을 진행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마지막 변론 절차를 연다. 12월 30일 병합 전까지 따로 심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2인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외 3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합하면 그간 내란 재판의 횟수는 100번을 훌쩍 넘긴다. 첫 파면 대통령인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재판 1심(116회)과 비슷한 규모다. 원래 재판부는 1월 9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한 김용현 전 장관 쪽 증거(서증)조사가 너무 더딘 탓에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속도를 내기 위해 중간중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증거조사를 각각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진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추가 기일 지정 후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들의 '지연술'을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결심 공판 연기'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닥뜨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한다. 그 이후는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13일 재판도 윤석열씨 쪽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하는데, 윤씨 변호인단은 증거조사에 6~8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절차를 마친 다음에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을 시작하기 때문에 특검팀이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가운데 무엇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는 이날 늦은 오후에나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