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차 장남 음주운전' 기사 삭제-수정 사건이 던진 의문들 2021년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장남의 음주운전 기사가 지난해 주요 언론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된 사건을 한겨레가 13일 시민편집인 칼럼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장남 정아무개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2021년 8월의 일이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다룬 SBS 기사 3개와 YTN 기사 2개가 기사를 쓴 기자와의 협의 없이 모두 삭제됐다. 보도 이후 사례를 더 취합해보니 MBC와 세계일보, 뉴시스 등이 기사를 삭제했고, 한겨레와 연합뉴스,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은 본문이나 제목을 수정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한겨레에서는 뉴스룸국장 등 간부 2명 이 5일 보직 사퇴했고, 다른 회사에서도 노조 등이 앞장선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이 한창이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서수민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현대차그룹이 왜 4년 전의 사건을 지난해 9월 전방위적으로 지우려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수민은 미국 국적을 포기한 이지호(삼성 이재용 회장의 장남)가 해군 제복을 입은 사진이 언론에 연일 도배되며 국민들이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부러운 현대차가 후계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과도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수민은 한겨레가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사를 수정하거나 포털에 송고하지 않은 여타 사례들을 열거하며 "한겨레는 타사에 견줘 편집권 독립의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고 재벌 권력에 대한 비판적 논지를 견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잊을 만하면 불거져 나왔다"며 편집권 독립과 관련해 강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기업의 기사 삭제 요청이 공론화되는 언론사의 풍토 자체가 부럽다"는 이번 사태에 언급되지 않은 매체에서 일하는 기자의 반응도 소개했다. 2) 청와대 관계자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대통령 지시사항" 정부가 12일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안을 놓고 범여권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중수청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을 놓고 현재의 검찰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소청 조직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되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헌법 규정을 고려해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약 3000명 규모로 설치되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9대 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 인력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는데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요건이며 법리 적용과 증거 분석을 담당하고 전문수사관은 증거 수집을 맡는다. 검찰청 검사들 대부분이 중수청 수사사법관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들이 중수청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각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 위원회 설치,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 외부 추천위원 비율 상향,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 등으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상기 제도들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한국일보에 "검찰 특수 기능을 도려내 다른 기관을 만들고 기존 시스템을 가져다 쓰면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중수청은 누가 통제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원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