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불법촬영 10대 중국인 혐의 일부 부인…“관용 갖고 봐달라”

국내 공군기지 및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불법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3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0대·중국국적)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군 등 2명은 2025년 3월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4년 말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또 이들 중 한 명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 무전을 감청하려는 시도를 2차례 걸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A 군 등이 경찰에 검거됐을 때 수원 10비에서 이착륙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불법 촬영해 보관하고 무전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