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일용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쿠팡CFS 취업규칙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해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