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지역 교육단체들이 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특례)에 명시된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새롭게 제정될 특별법에는 반드시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자치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아래 대전교육연대)는 13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소조항"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자치 보장 등을 촉구했다. 대전교육연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분명히 밝힌다. 행정통합을 이유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