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다. 부산 출신인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 왔고, 2021~2024년까지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 등 여러 사법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공헌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박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