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운송서비스 업체인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130억원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지사에 유보해놓고 해외 거래처 대금 지급 시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 있으면 신고가 원칙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은 고환율 흐름 속에서 관세청이 이러한 수출 기업의 무역 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단속에 나선다. 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나선다.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이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 중 약 0.3%에 이르는 규모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브리핑에서 “무역금액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중 지난해 수출대금 미영수와 수입대금 미지급이 전년도 및 최근 4년 평균치 대비 증가한 기업을 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했다”며 “외환 검사 과정에서 왜 회수를 하지 않았는지 증빙자료를 살펴보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협의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거래 단속 대상은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나 사후보고 없이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은행을 통한 결제 대신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으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 최대치다. 무역 거래에서는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 시점 간 차이가 있으므로 편차 발생이 생길 수 밖에 없으나 외환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환율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무역 대금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사한 외환검사에서 조사 업체 104곳 중 97%가 환치기 등 불법적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은 2조 2049억원에 이른다. 일례로 B사는 현금이 아닌 자사의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편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 점검에 나선다.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 차장은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 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