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불법촬영한 10대 중국인 법률대리인 “엄청난 사건처럼 말하는데...”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일대에서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건창)는 13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0대·중국 국적)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서 “이들 중국인 2명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와 자국에서 제조된 무전기 등을 소지하고 지난해 3월 18일 입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군 등이 배후가 있어서, 배후의 지시와 지원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미성년자고 고교생이다”며 “배후가 있는, 큰 엄청난 사건처럼 말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 달라”고 주장했다. A군 등 2명은 2025년 3월 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24년 초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들 중 한 명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 무전을 감청하려는 시도를 2차례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군 등이 경찰에 검거됐을 때 수원 10비행단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불법 촬영해 보관하고 무전기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보관한 불법 촬영물 일부를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자기 행동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함께 기소된 B군과 공모하거나 국내 군사상의 이익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B군은 A군의 사진 유출 및 감청 시도에는 관여한 바 없으나 무단 촬영 범행은 인정했다. 대한민국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는데 경찰과 검찰은 이들 행위를 모두 일반이적 행위로 간주해 송치, 기소했다. A군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2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