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자전거로 치고 도주한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전북 정읍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재판장 황지애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