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3명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이날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5년 6월 1일 오전 1시 12분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팀장이었던 A 씨는 2025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에 시달렸다. 그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와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돼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같은 해 5월 가족여행을 이유로 목포와 신안을 거쳐 진도로 이동했다. 그는 이동 중 목포 평화광장 근처에서 가족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