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액 줄이려 부당 탕감해 준 국세청[횡설수설/박용]

국세청은 세금 11억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렸다. 세무서는 10년이 지난 2021년 돌연 이 체납자의 보험 자산에 대한 압류를 풀어줬다. 체납세금 소멸시효를 압류 해제 다음 날이 아닌 압류일로 부당하게 소급 적용하고 체납세금을 없애줬다. 족쇄가 풀리자 돈이 없다고 버티던 이 체납자는 경기 파주시에 3억 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사라진 체납세금은 3년간 1조4000억여 원에 이른다. ▷국세징수권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 소멸시효를 위법·부당하게 적용해 2021∼2023년 체납자 5302명의 체납세금 1조4268억 원을 없애줬다.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압류 재산 일부에 대한 조사에서 드러난 게 이 정도다.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부실 관리 비난을 우려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감사원 발표에 어안이 벙벙해진다. ▷발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