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떼들의 내란몰이" 90분 최후진술 윤석열... 선고는 2월 19일 3시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자 최초로 내란 수사를 받은 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두번째로 파면당한 대통령. 그는 독재를 꿈꾸며 친위 쿠데타를 벌인 '내란우두머리'인가, 아니면 국가비상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했던 대통령인가. 이에 관한 법원의 첫 결론이 2월 19일 오후 3시에 나온다. 14일 오전 2시 2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9시 30분 시작한 결심공판의 종료를 선언하며 " 판결 선고는 2월 19일 목요일 15시, 이 법정(417호 대법정)에서 한다 "라고 알렸다. 앞으로 한 달, 재판부는 그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 의견서 등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내란죄 수사권 문제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의 정당성 등을 살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사다난했던 재판, 352일 만에 변론 종결 2025년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35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다사다난한 재판이었다. 같은 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고 1월 19일 구속된 윤씨는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등 각종 법 기술을 동원했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전국검사장회의까지 진행한 끝에 그를 기소한다. 하지만 3월 7일 재판부가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잘못됐다며 구속을 취소하면서 다시 정국은 혼란스러워졌다. 윤씨는 결국 내란특검 출범 후 '체포방해'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7월 10일 재구속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