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수사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대상 특수부 키울 우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긴 했지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오히려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느냐 여부다. 정부도 아직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별건수사’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또 민생과 직결되는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 취지와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