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존 내연차를 처분하고 기아의 ‘더뉴 EV6’나 현대자동차의 ‘더뉴 아이오닉6’를 살 경우 최대 67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수입차 중에선 폭스바겐 ‘ID.4 프로’가 가장 많은 최대 518만 원을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전환지원금이다. 실구매자는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서 받는 지방비 보조금과 차상위 계층 보조금, 청년 생애 첫차 보조금, 다자녀 가구 보조금 등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중 하나인 기아의 ‘EV3’을 살 경우 구매보조금 555만 원과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합해 655만 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지원한다. 전환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처분해야 하고 하이브리드차를 처분하면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