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 해킹에 “정신적 피해” 주장…대법 “배상 책임 없어”

온라인 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한 지식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2001년 리포트, 논문, 자기소개서, 시험자료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이후 2021년 9월 신원미상의 해커가 사이트를 해킹하며 회원 4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이트 운영사의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해 총 2200만 원 상당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A 씨는 이에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손해가 발생하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