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