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4인 구속영장 기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MBK 파트너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5시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기각 결정 사유는 '혐의 소명 부족'이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면서도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증인 반대신문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MBK 관계자 4명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관련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이나 논리에 근거한 증명 부분은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