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교육부 "교육계 의견 최대한 반영해 제안"

교육부가 '대전·충남 통합' 추진과 관련,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우려 등에 대해 교육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새롭게 발의될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에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거나 특권학교 난립을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14일, 교육부 주요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 "행정안전부나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 발의 전에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자치단체장의 감사권 보장, 영재학교,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자사고 설립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충남 김지철 교육감과 대전 설동호 교육감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 교육청 자체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 등은 '현행 유지'를 교육부가 행안부에 전달해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일 자 기사 "대전·충남 통합 법안 '시장에 교육 상납, 귀족학교 양산' 우려" (https://omn.kr/2glug)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2일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시장에게 교육자치를 상납하고, 특권학교를 양산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라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나온다"라면서 "이 법안에는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열어둔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와 시장의 교육자치 관할권 강화 내용, 외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등을 대전·충남특별시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