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가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메긴다는 아파트 규약이 갑론을박을 불러 일으켰다.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주차 관련 규정 안내문이 공유됐다. 이 안내문에는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 경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에 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동 주변에 경차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안내했다.이에 주민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 씨는 규정의 맹점을 꼬집었다. A 씨는 “경차 자리가 없어서 일반구역에 주차한 후 집에 들어간 사이에 경차 자리가 나면 어떡하느냐? 경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내려와서 확인하고 다시 주차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관리비 내고, 아파트값내고 들어온 입주민들인데 온전히 내 한자리는 있는건데 이게 맞는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주차장이 지하 4층가지 있어 자리가 넉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