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동, 값비싼 선택으로 만들 방법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아래 한노보연)는 오래전부터 교대제 야간노동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2년 전부터는 야간전담 노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 왔다. 밤에 잠을 자고 낮에 일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편리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야간노동을 늘려 왔고, 누군가의 편리한 아침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밤이 '쉼'이 아닌 '노동'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고했다. 과거에도 야간노동이 있었지만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대제 방식의 야간노동이 지금처럼 쟁점이 된 적은 없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야간에만 일하는 고정야간이나 지나치게 긴 야간 노동시간은 최근의 현상이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과 관련되어 있다. 고정 야간노동과 장시간 야간노동의 대표적인 일터는 쿠팡 등 새벽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들이다. 전국적으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밤새 모아지고 분류된 상품을 야간에 배송하는 노동자의 수 또한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물류센터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가짜 3.3% 프리랜서들이고 배송노동자의 대부분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일용직, 3.3% 가짜 프리랜서,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공통점은 장시간 노동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의 상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매년 수십 명이 일하다 사망하는 이유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일하는 시간 동안 노동강도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노동강도는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배송 노동자들도 노조 조직률이 낮은 편이다. 이러다 보니 사용자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야간노동을 설계하고 있다. 우리나라 야간노동에 대한 법적 규율은 가산수당 추가 지급 조항이 거의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야간노동으로 정의하는데, 이때 일할 경우 통상임금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외 18세미만의 청소년이나 임산부의 야간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본인 동의 절차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야간노동자가 직접 고용된 임금노동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야간노동자는 임금노동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특수검강검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야간노동을 대하는 다른 자세 주요 선진국들은 야간노동에 대해 우리나라보다는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제2장1조)에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혀 무분별한 남용을 경계하고 있다. 야간노동에 대한 가산수당도 50% 추가 지급이 아닌 100% 추가 지급, 즉 두 배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야간노동에 대해 가산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같은 맥락의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야간노동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가지고 있다. 이는 장시간 야간노동을 예방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는 8시간 야간노동에 2시간을 더해 10시간까지 장시간 야간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흔해 대조적이다. 밤이 긴 나라인 핀란드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에 야간노동과 교대제 노동을 다루고 있다. 독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야간노동을 8시간 넘게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만, 탄력근로제처럼 4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최대 1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통된 지침은 야간노동자의 주간노동으로의 전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 혹은 야간노동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간노동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주간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회사가 야간노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야간노동을 노동자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야간노동자의 주간노동으로의 이동 권리는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야간전담 노동자 다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금노동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이 야간에 일하는 노동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야간영업시간에 대한 규제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시간이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고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이탈리아와 영국도 7시나 8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덴마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영업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해, 독일, 영국, 이탈리아보다 짧다. 네덜란드는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