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 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청주 주요 교차로를 배회하며 3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억 9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10여 차례 추가 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A 씨는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급가속해 접촉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보험사기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