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버지라 불러”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유’ 선고 이유는

채팅앱서 만나 나이·기혼 속이고 성관계 法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미성년자를 수차례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14일 A(5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B양을 알게 된 후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범행이 알려진 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를 더욱 유지해야 하는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성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