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게 법원이 4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렌트카와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고, 흉기를 배송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 업무시간에 맞춰 편의점을 방문해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또 “편의점 내부 CCTV를 확인하면,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잔혹하게 살해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행 현장을 떠났다”며 피의자의 비정함을 강조했다.법원은 방화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