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3개월 동안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종료일인 14일 “회한이 많다”며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경정이 파견 기간 중 수사 기밀을 무단 유출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며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징계를 통보했다.백 경정은 14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파견 명령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려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나를 합수단에 끌어들여서 이 사건의 실체가 없다고 종결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음모였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수단에 파견됐는데, 이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파견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백 경정은 “백해룡 팀에서도, 대검찰청에서도 원하지 않았다”며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