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이재명 대통령이라 다를 줄 알았는데, 배신감이 든다."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설립 법안이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 공개되자, "중수청이 검찰의 새로운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공소청 역시 기존 고등검찰청 기능을 그대로 옮겨온 '고등공소청' 설치안이 포함되면서, 개혁은커녕 오히려 기존 검찰 권력을 확대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정부안이 수정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전면 폐기'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4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기자설명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았던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은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의 문제점을 각각 조목조목 짚어냈다. [중수청 법안 문제점] 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 일원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가장 논란이 되는 이원 직제와 관련해 "표면적으로는 전문수사관도 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한 '열린 체계'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법조인 수사관이 사법관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법조인-비법조인, 변호인-비변호사를 차별적으로 구분하고 법조인과 검사, 변호사들의 형사사법에서의 우위를 고수하려하는 제도"이자 "검찰의 새로운 식민지 건설을 위한 설계"라는 것이다. '사법관'이라는 명칭도 "기존 검찰이 주장해 온 '준사법기관론'을 수사기관에 이식하려는 시도"라며 "법률 전문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숨은 뜻은 과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중수청 내부에서 부활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계급 구조는 전문성을 가진 수사 당사자들이 중수청으로 유입되는 것을 가로막고, 조직 내 지휘 복종 관계만 고착화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수사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원화된 체제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9대 수사대상 → 대폭 축소 정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정해둔 중수청 수사 대상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차 수사권 조정 때 검찰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줄어들었는데 그때도 왜 6대 범죄인지 정확한 해명이 없었다"며 "범죄 대상을 더 줄여야 함에도 오히려 9대로 늘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마약 범죄는 전국적 대응 조직이 없는 중수청이 맡기에 부적절하며, 사이버 범죄 역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시행령에 의해 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③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접 지휘권 → 재검토 정부안에 담긴 행안부 장관의 제한적 지휘권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중수청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일관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취지다. ④ 중수청장, 15년 이상 법조인 경력 → 폐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 청장 자격을 제한한 점도 지적됐다.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조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사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⑤ 우선수사권·이첩권 부여, '사건 핑퐁' 우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