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판사도 “잔혹하다” 질타…편의점서 전처 살해 후 방화한 30대 징역 45년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