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울린 130억대 전주 전세사기 주범, 징역 16년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13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53·여)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5000만원 가량의 자기자본을 빼고 건물 매매대금을 모두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며 “A씨의 생활비, 채무이자 등 지출예정 비용 등으로 A씨가 구상하던 사업은 손해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사업 단계부터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못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이를 설명하지 않는 등 묵비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B씨 역시도 A씨의 임대차사업에 대해 회의를 거치는 등 깊게 관여하고, 명의 대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A씨의 사업 파트너 역할을 한 만큼 범행 공모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