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빼돌린 시험지로 '가짜 전교 1등'… 공모한 학부모·교사 실형 선고

경북 안동의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손영언)은 14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40대)씨에게 징역 4년6개월, 기간제 교사 B(30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3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