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女민원인과 수차례 성관계한 양양군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주장했지만 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1000만원 法 “공무원 공정성·투명성 훼손” 질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성적 이익을 취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2023년 12월에는 A씨가 운영하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가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군수는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면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고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차례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